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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제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 수자 토마스(Suja A. Th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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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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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몇 초기 사회에서는 특정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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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개인의 범죄행위 여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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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모임을 만들어 청문을
    하는 것으로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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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세기 후, 배심 제도가
    영국에 도입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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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법제도의 근본적인 특징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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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를 감독하고 시민들을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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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들은 피고가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을지를 결정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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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유죄 여부를 결정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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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상의 분쟁을 해결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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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대륙 식민지는 결국
    영국의 지배를 벗어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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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단이라는 법적 전통은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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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헌법에 의하면
    대배심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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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을 제외한 모든 형사재판에
    배심원을 두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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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재판에도 배심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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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대배심을
    소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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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이 결정을 내리는
    형사 재판은 4% 미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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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재판의 경우에는
    1% 미만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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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에서는 배심 제도가
    성장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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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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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헌법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로
    그 일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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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유죄협상제도를
    허락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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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거의 모든 형사 재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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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도하에서 검찰측은 피고에게
    유죄를 인정할 결정권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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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를 인정하면
    배심원 없이 재판을 받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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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판결을 받는 경우에 비해서
    더 짧은 징역형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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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을 통해 더 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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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결백하다 하더라도
    겁을 먹고 유죄를 인정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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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에서 21세기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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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유죄 답변 비율이
    약 20%에서 90%로 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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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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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다른 절차도 허용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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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배심제와 경합하는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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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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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는 약식 판결을 통해 민사 재판이
    필요 없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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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측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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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배심원단이라면 동의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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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내리기 어려운 결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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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약식 판결의 수가 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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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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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고용차별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고용주들 요청의 70%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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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전부 인용 또는
    일부 인용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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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경우로는, 원고와 피고 모두
    법원으로 갈 권리를 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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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신 전문 중재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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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법률가, 교수,
    전직 판사들이 중재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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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제도는 양측이 함께
    합리적 결정을 내림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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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재판을 피할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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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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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입사 지원서 및
    소비자 계약서가 그런 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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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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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회사측 편을 드는 중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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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에게 사건을 떠넘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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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이 사라진 절차를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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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배심원이 사라지는 게
    좋은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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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배심원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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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이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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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소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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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를 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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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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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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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배심제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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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선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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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들이 일반 대중을
    더 잘 대표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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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당선이나 승진을 원하는 검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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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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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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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도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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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건국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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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
    정부의 삼권을 감독하리라 믿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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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배심 재판제 자체는
    일반 시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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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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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배심 제도는
    미래에도 살아 남을까요?
Title:
배심원 제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 수자 토마스(Suja A. Thomas)
Description:

전체 강의 보기: http://ed.ted.com/lessons/what-happened-to-trial-by-jury-suja-a-thomas

현재 미국에서 배심원이 결정을 내리는 형사재판은 4% 미만이며 민사재판의 경우는 1% 미만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배심원 제도가 성장하고 있는 현실인데도 말이죠. 그럼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배심원이 사라지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수자 토마스가 이 문재의 양면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Lesson by Suja A. Thomas, animation by Globiz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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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Language:
English
Team:
closed TED
Project:
TED-Ed
Duration: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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