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VTT 00:00:07.213 --> 00:00:09.972 적어도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00:00:09.972 --> 00:00:13.263 몇몇 초기 사회에서는 특정 분쟁 -- 00:00:13.263 --> 00:00:16.173 예를 들면 개인의 범죄행위 여부에 대해 00:00:16.173 --> 00:00:18.832 시민 모임을 만들어 청문을 하는 것으로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00:00:18.832 --> 00:00:23.053 수세기 후, 배심 제도가 영국에 도입되었고 00:00:23.053 --> 00:00:26.842 영국 법제도의 근본적인 특징이 되어 00:00:26.842 --> 00:00:30.954 정부를 감독하고 시민들을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00:00:30.954 --> 00:00:34.164 배심원들은 피고가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을지를 결정했고 00:00:34.164 --> 00:00:37.462 피고의 유죄 여부를 결정했으며 00:00:37.462 --> 00:00:40.453 금전상의 분쟁을 해결했죠. 00:00:40.453 --> 00:00:44.123 미대륙 식민지는 결국 영국의 지배를 벗어났지만 00:00:44.123 --> 00:00:46.834 배심원단이라는 법적 전통은 유지되었습니다. 00:00:46.834 --> 00:00:52.344 미국 헌법에 의하면 대배심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00:00:52.364 --> 00:00:56.134 탄핵을 제외한 모든 형사재판에 배심원을 두어야 하며 00:00:56.134 --> 00:00:59.082 민사 재판에도 배심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0:00:59.082 --> 00:01:03.004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대배심을 소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00:01:03.004 --> 00:01:06.664 배심원이 결정을 내리는 형사 재판은 4% 미만이며 00:01:06.664 --> 00:01:10.174 민사 재판의 경우에는 1% 미만에 불과합니다. 00:01:10.174 --> 00:01:14.294 다른 나라에서는 배심 제도가 성장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00:01:14.294 --> 00:01:16.885 그럼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걸까요? 00:01:16.885 --> 00:01:21.725 대법원이 헌법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로 그 일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00:01:21.725 --> 00:01:23.657 대법원은 유죄협상제도를 허락하고 있는데요 00:01:23.657 --> 00:01:26.520 현재 거의 모든 형사 재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0:01:26.520 --> 00:01:32.057 이 제도하에서 검찰측은 피고에게 유죄를 인정할 결정권을 줍니다 00:01:32.057 --> 00:01:35.582 유죄를 인정하면 배심원 없이 재판을 받지만 00:01:35.582 --> 00:01:40.621 배심원 판결을 받는 경우에 비해서 더 짧은 징역형을 받게됩니다 00:01:40.631 --> 00:01:43.671 재판을 통해 더 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0:01:43.671 --> 00:01:47.511 피고가 결백하다 하더라도 겁을 먹고 유죄를 인정하기도 하죠. 00:01:47.511 --> 00:01:49.992 19세기에서 21세기 사이에 00:01:49.992 --> 00:01:55.522 피고의 유죄 답변 비율이 약 20%에서 90%로 늘었고 00:01:55.522 --> 00:01:57.617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00:01:57.617 --> 00:02:00.503 대법원은 다른 절차도 허용하고 있는데요. 00:02:00.503 --> 00:02:02.313 이는 배심제와 경합하는 제도로 00:02:02.313 --> 00:02:04.044 약식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00:02:04.044 --> 00:02:08.143 판사는 약식 판결을 통해 민사 재판이 필요 없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00:02:08.143 --> 00:02:11.962 원고 측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00:02:11.962 --> 00:02:17.002 합리적인 배심원단이라면 동의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00:02:17.002 --> 00:02:19.102 이는 내리기 어려운 결정인데요. 00:02:19.102 --> 00:02:21.982 그런데도 약식 판결의 수가 늘어서 00:02:21.982 --> 00:02:25.012 이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00:02:25.012 --> 00:02:30.363 예를 들면 고용차별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고용주들 요청의 70% 이상을 00:02:30.373 --> 00:02:33.712 판사가 전부 인용 또는 일부 인용 해주고 있습니다 00:02:33.712 --> 00:02:40.674 다른 경우로는, 원고와 피고 모두 법원으로 갈 권리를 포기하고 00:02:40.683 --> 00:02:44.544 그 대신 전문 중재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0:02:44.544 --> 00:02:48.173 일반적으로 법률가, 교수, 전직 판사들이 중재를 하죠. 00:02:48.173 --> 00:02:51.044 중재 제도는 양측이 함께 합리적 결정을 내림으로써 00:02:51.044 --> 00:02:53.984 법원 재판을 피할 수도 있지만 00:02:53.984 --> 00:02:57.194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00:02:57.194 --> 00:03:01.105 예를 들면 입사 지원서 및 소비자 계약서가 그런 경우죠. 00:03:01.105 --> 00:03:02.575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0:03:02.575 --> 00:03:05.144 예를 들면 회사측 편을 드는 중재인이 00:03:05.144 --> 00:03:07.555 상대방에게 사건을 떠넘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00:03:07.555 --> 00:03:10.725 배심원이 사라진 절차를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00:03:10.725 --> 00:03:13.765 하지만 배심원이 사라지는 게 좋은 일일까요? 00:03:13.765 --> 00:03:15.685 글쎄요, 배심원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00:03:15.685 --> 00:03:16.775 비용이 들고 00:03:16.775 --> 00:03:17.765 시간이 소모되며 00:03:17.765 --> 00:03:19.275 실수를 하기도 하죠. 00:03:19.275 --> 00:03:21.255 항상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00:03:21.255 --> 00:03:24.684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말이죠. 00:03:24.684 --> 00:03:26.765 하지만 배심제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00:03:26.765 --> 00:03:28.135 제대로 선택한다면 00:03:28.135 --> 00:03:31.516 배심원들이 일반 대중을 더 잘 대표할 수 있고 00:03:31.516 --> 00:03:34.366 재당선이나 승진을 원하는 검찰이나 00:03:34.366 --> 00:03:35.256 국회의원 00:03:35.256 --> 00:03:36.256 판사들에게 00:03:36.256 --> 00:03:38.315 특혜도 없을 겁니다. 00:03:38.315 --> 00:03:40.266 미국 건국자들은 00:03:40.266 --> 00:03:45.785 공정한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 정부의 삼권을 감독하리라 믿었습니다. 00:03:45.805 --> 00:03:49.246 그리고 배심 재판제 자체는 일반 시민들에게 00:03:49.246 --> 00:03:52.145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죠. 00:03:52.161 --> 00:03:56.811 미국에서 배심 제도는 미래에도 살아 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