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몇몇 초기 사회에서는 특정 분쟁 -- 예를 들면 개인의 범죄행위 여부에 대해 시민 모임을 만들어 청문을 하는 것으로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후, 배심 제도가 영국에 도입되었고 영국 법제도의 근본적인 특징이 되어 정부를 감독하고 시민들을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배심원들은 피고가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을지를 결정했고 피고의 유죄 여부를 결정했으며 금전상의 분쟁을 해결했죠. 미대륙 식민지는 결국 영국의 지배를 벗어났지만 배심원단이라는 법적 전통은 유지되었습니다. 미국 헌법에 의하면 대배심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탄핵을 제외한 모든 형사재판에 배심원을 두어야 하며 민사 재판에도 배심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대배심을 소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배심원이 결정을 내리는 형사 재판은 4% 미만이며 민사 재판의 경우에는 1% 미만에 불과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배심 제도가 성장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럼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걸까요? 대법원이 헌법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로 그 일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협상제도를 허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거의 모든 형사 재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하에서 검찰측은 피고에게 유죄를 인정할 결정권을 줍니다 유죄를 인정하면 배심원 없이 재판을 받지만 배심원 판결을 받는 경우에 비해서 더 짧은 징역형을 받게됩니다 재판을 통해 더 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고가 결백하다 하더라도 겁을 먹고 유죄를 인정하기도 하죠. 19세기에서 21세기 사이에 피고의 유죄 답변 비율이 약 20%에서 90%로 늘었고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절차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배심제와 경합하는 제도로 약식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판사는 약식 판결을 통해 민사 재판이 필요 없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원고 측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합리적인 배심원단이라면 동의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내리기 어려운 결정인데요. 그런데도 약식 판결의 수가 늘어서 이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고용차별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고용주들 요청의 70% 이상을 판사가 전부 인용 또는 일부 인용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는, 원고와 피고 모두 법원으로 갈 권리를 포기하고 그 대신 전문 중재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가, 교수, 전직 판사들이 중재를 하죠. 중재 제도는 양측이 함께 합리적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원 재판을 피할 수도 있지만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사 지원서 및 소비자 계약서가 그런 경우죠.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측 편을 드는 중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을 떠넘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배심원이 사라진 절차를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배심원이 사라지는 게 좋은 일일까요? 글쎄요, 배심원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모되며 실수를 하기도 하죠. 항상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배심제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제대로 선택한다면 배심원들이 일반 대중을 더 잘 대표할 수 있고 재당선이나 승진을 원하는 검찰이나 국회의원 판사들에게 특혜도 없을 겁니다. 미국 건국자들은 공정한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 정부의 삼권을 감독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배심 재판제 자체는 일반 시민들에게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죠. 미국에서 배심 제도는 미래에도 살아 남을까요?